영유아 검진 클리닉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0회(구강검진 3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이다.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크는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진 시기를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세분화한다. • 영유아 건강검진 절차 영유아 검강검진의 해당자가 되면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확인서를 보면 아이의 생년월일에 따른 건강검진 받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으로 검진기관을 검색하여 해당기관에 건강검진 사전예약을 하고, 문진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둔다.작성할 내용이 꽤 많으므로 가능하면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두고, 확인서와 함께 검진하는 날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검진 실시 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바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 센터 1577-1000)에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http://hi.nhic.or.kr/main.do),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minwon.nhic.or.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검진결과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